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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의견 송치 사건, 적극항변으로 검찰 수사지휘, 결론 변경
    글번호 : 7
    사건유형 : 임금
    사건분류 : 대표사건
    <의뢰인>
    사업주

    <쟁점>
    - 입사 후 재입사
    - 최초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1차 퇴직금) 형사상 공소시효
    -1차 퇴직금의 민사상 소멸시효 (채무승인의 인정여부)
    - 사업주가 2차 퇴직으로 인해 지급한 퇴직금이 1차 퇴직금의 변제로 인정되는지

    <사건처리>
    - 1차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공소시효 완성으로 죄 안됨을 주장. 2차 퇴직으로 지급된 퇴직금은 2차 퇴직금의 지급으로 주장하며, 민법상 법정변제와 지정변제를 주장

    - 노동청은 2차 퇴직으로 지급된 것을 1차 퇴직금의 변제로 보고, 2차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의견 검찰송치

    - 의뢰인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의뢰인의 주장 인정취지로 검찰의 사건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