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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장해급여] 치위생사의 관절염
    글번호 : 3
    사건유형 : 산재
    사건분류 : 대표사건
    <쟁점>
    - 무거운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섬세한 업무를 하는 치위생사의 업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서 퇴행성 질환으로 인정되지는 않는지
    - 다수의 손가락에 발생한 질환으로 장해급여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 (장해급여 관려) 병원에서 장해가 없다며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받을 것을 권유

    <사건처리>
    - 치위생사의 법률적 업무범위와 근무지의 업무특성, 산업안전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위해요인을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하여 지급 청구
    - 장해급여 관련 요건을 확인하고 병원을 설득하여 장해진단서 수령

    <처리결과>
    -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장해급여 제14급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