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장해급여] 치위생사의 관절염 |
글번호 : 3 |
사건유형 : 산재 |
사건분류 : 대표사건 |
<쟁점> - 무거운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섬세한 업무를 하는 치위생사의 업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서 퇴행성 질환으로 인정되지는 않는지 - 다수의 손가락에 발생한 질환으로 장해급여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 (장해급여 관려) 병원에서 장해가 없다며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받을 것을 권유 <사건처리> - 치위생사의 법률적 업무범위와 근무지의 업무특성, 산업안전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위해요인을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하여 지급 청구 - 장해급여 관련 요건을 확인하고 병원을 설득하여 장해진단서 수령 <처리결과> -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장해급여 제14급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