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과로에 의한 심근경색(배관공) |
글번호 : 2 |
사건유형 : 산재 |
사건분류 : 대표사건 |
<쟁점> - 망인은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현장의 모텔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사망 - 통장 및 지인을 통해서는 근무사실이 확인되나 망인의 근무이력이 피보험자격 내지 일용내역으로 확인되지 않아, 입증자료의 문제가 클 것으로 사료됨 <사건진행> - 사망 직전 3개월동안의 근무이력을 역추적하여 모든 근무내역 확인하고, 돌발성 / 만성 등 다양한 방향을 열어두고 사건을 정리/진행 - 최종 자료 완성 후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 <처리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