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노임을 일괄수령 후 행방불명된 작업반장(오야지)을 상대로 한 사건 |
글번호 : 11 |
사건유형 : 임금 |
사건분류 : 일반사건 |
○ 의뢰인 근로자 7명
○ 소요기간 약 1년 6개월
○ 쟁점 행방불명된 자를 상대로 한 노동청 조사, 소장의 송달,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중 6개월 이상 사업장 가동여부의 확인
○ 노무법인 화랑 컨설팅의 주장 노동청에서의 지명수배, 검찰 기소중지, 법원 공시송달, 근로복지공단 직상수급건설사업주 조사
○ 결론 확정판결 통해 소액체당금 청구/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