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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인 254명 미지급 임금(3년분) 청구 사건
    글번호 : 1
    사건유형 : 임금
    사건분류 : 대표사건
    <위임인>
    시각,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인력 254명

    <청구항목>
    최근 3년간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총합계

    <쟁점사항>
    - 전산자료를 통해 업무시작시간과 퇴근시간의 산출이 가능하였으나,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고, 15시간 이상과 미만의 반복되는 사례도 확인됨
    -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시급 등이 연도별로 다르기는 하나 기지급 금액이 존재하였고, 야간에 근무할 경우 별도의 추가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전산데이터 특성상 1일 근무시 8시간씩 2회 3회 반복 체결하여 근무하는 케이스도 존재하였으나 별도의 연장수당이 계산되지는 않았으며, 연차수당도 별도 지급된 바 없음
    - 250명의 다수의 인력의 3년분의 전산데이터를 분석하여야 했고, 근로기준법 상의 산정기준(사유발생일 기준 최근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을 확인해야 함
    - 업체 특성상 빠른 인건비 집행이 필요함

    <사건결과>
    - 활동보조인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진행 후, 개별 위임장 작성하였고, 이후 근로자대표와 회사담당자와 업무프로세스 공유
    - 종국적으로 미지급 금품 330,201,380원을 산출하였으나, 기관의 재정어려움과 위임인의 양해를 받아 최종 327,201,500원을 지급하고 종결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