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속하는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글번호 : 8 |
분류 : 임금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대구지법2006가합299임금 2007-06-29 |
[요 지]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주휴, 연차, 월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바,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이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고, 위험수당, 승무수당의 경우 일급제로 정해져 있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월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출근이라는 고정적 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이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또한, 노사가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위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