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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사례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휴업수당 이상분은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글번호 : 26
    분류 : 해고 등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8부해314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8부해314/부노42 병합 주식회사 ○○○클럽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1. 박○훈
    2. 장○덕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주)○○○클럽노동조합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클럽
    * 판정일 : 2018.05.14.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3.14. 판정 2018부해25,26/부노4~6 병합]
    1. 이 사건 근로자1, 2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각하한다.
    2. 이 사건 근로자1, 2의 나머지 구제신청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1.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대기발령처분은 부당대기발령이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2018.1.4. 행한 이 사건 회사 영업팀 업무위탁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휴업수당 명목으로 지급 받은 70%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라.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사건 회사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박○훈, 장○덕(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 ‘이 사건 근로자2’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02.9.1., 1995.7.22. 각각 주식회사 ○○○클럽에 입사하여 영업팀에서 근로자1은 조리사, 근로자2는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클럽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자1은 사무국장, 근로자2는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8.1.4. 자택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노동조합
    ㈜○○○클럽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7.1.5.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클럽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연맹이고 조합원수는 11명이다.
    다. 사용자
    주식회사 ○○○클럽(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1.10.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골프장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8.1.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2018.1.4. 영업팀 업무위탁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8.1.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3.14.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각하,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2018.3.22.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3.30.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8.1.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① 정당한 이유가 없고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대기발령 중 실질 임금이 감소하여 사실상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② 2018.1.29.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코스관리팀으로 발령을 내어 향후 승진 등에 불이익이 예상되어 구제이익이 있다. ③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1.4. 행한 영업팀 업무위탁은 경영적자의 원인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면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행한 점으로 볼 때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
    1) 2018.1.4.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① 근로자들의 인사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수차례 시도하였고, ② 영업팀 위탁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수탁업체로의 전적이나 희망퇴직에 동의하지 않아 행해진 불가피한 조치이고, ③ 대기발령 기간이 25일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 명목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였고, ④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팀 업무위탁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행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⑤ 2018.1.29.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현재 근무 중이므로 구제이익도 없다.
    2) 영업팀 업무위탁은 ① 6년간 누적된 경영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②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약 4개월 간 충분히 협의하였고, ③ 영업팀 업무위탁은 경영상 필요성이 충분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기 발령은 그 과정에서 행해진 불가피한 조치로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12월 말까지 운영부(총무팀, 경리팀, 경기팀, 영업팀)와 코스관리부(코스관리팀, 조경관리팀, 장비관리팀, 시설관리팀) 등 2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팀은 고객에게 식사와 음료를 판매하는 부서이다.[노위 제12호증 조직도]
    나. 이 사건 회사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외 다른 노동조합은 없고 2017년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노동조합 현황과 창구단일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3호증 진술조서, 노위 제8호증의1, 2 교섭요구,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 <표 생략>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지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다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해 최근 6년간 결산서, 영업현황표, 영업팀결산현황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제1호증 2011년~2016년 결산서 각 1부, 사 제2호증 2011년~2016년 영업 현황표, 사 제3호증 2012년~2016년 영업팀 결산 현황표] <표 생략>
    라. 이 사건 사용자는 회사 적자 상황을 타개한다는 이유로 2017.7.3. 운영부 경리팀 소속 프로샵 업무를 위탁하였고, 이후 영업팀 위탁 현안으로 2017.7.13.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당해 사안은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동조합과 협의 할 사안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여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제4호증 2017.7.13. 노사협의회 개최 통지, 노위 제3호증 진술조서]
    마. 위 ‘라’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총 6회 이상 협의를 하였으나 노동조합 위원장 단독참석 등으로 2회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측 위원에게 협의 일시를 알리지 않는 등 사측의 귀책사유로 실질적으로 총 4회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정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제5호증 임금피크제 및 아웃소싱 관련 협의요청의 건, 사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각호 임금피크제 및 아웃소싱 관련 협의요청, 3~5차 협의 시 사용자가 노조에 제공한 자료, 노위 제3호증 진술조서, 노위 제7호증 영업팀 아웃소싱 진행과정(노동조합)] <표 생략>
    바. 2017. 7월 말부터 2017. 11월 중순까지 진행된 영업팀 업무위탁 관련 협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타 골프장의 매출 현황 등 이 사건 경영자 소관 밖의 자료와 소송비용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그 외 영업팀 실적 등 가능한 자료는 제공하였고, 노동조합 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조가 요구한 경영적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영업팀 운영을 노동조합이 맡아서 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사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고 이에 대해 거부하자, ‘대표이사는 일방적으로 협의 종료를 선언하고 2017.11.24. 식당위탁 운영업체 입찰공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신문회의 진술내용, 사 제5호증 내지 9호증 각호 아웃소싱 관련 협의요청, 사용자가 노조에 제공한 자료 등, 사 제11호증 식당 위탁운영업체 입찰공고의 건, 노위 제3호증 진술조서]
    사.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17.10.24. 근속기간 2~5년 본봉 3개월, 5~10년 본봉 6개월, 10~15년 본봉 9개월, 15년 이상 본봉 12개월의 희망퇴직금 지급을 내용으로 ‘희망퇴직제도시행통보’라는 사규를 신설하고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여 2017.11.1. ~ 7.까지 신청을 받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13호증 희망퇴직제도시행통보] <표 생략>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7년 12월경, 영업팀 업무위탁을 앞두고 영업팀 소속 근로자 16명에게 수탁회사로의 전적, 희망퇴직, 회사잔류 등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16명 중 7명은 수탁회사로 전적하였고, 7명은 사직(희망퇴직 2명), 이 사건 근로자 2명은 회사잔류를 선택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자. 위 ‘아’항 사직자 7명 중 강○○(15년), 김○○(22년) 등 2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희망퇴직금 각 1,768만원, 2,680만원을 3개월 분할하여 현재 지급 중에 있고, 나머지 사직자 5명은 근속기간이 2년 이내 2명, 비정규직 3명으로 희망퇴직 대상이 아니다. 당시 영업팀 소속 근로자 16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은 총 9명이고 영업팀 업무위탁으로 7명이 퇴사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8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하였다.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7.12.27. 회사잔류를 선택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협의(일시: 2017.12.29. 14:00, 장소: 자사 회의실)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12.27. 임시총회를 이유로 연기요청(일시: 2018.1.5. 14:00)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2. 각종공사와 대표이사의 일정을 이유로 다시 연기요청(일시: 2018.1.12. 16:00)을 하였다.[사 제12호증의1~3 노동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협의요청·공문 268호에 대한 회신·노동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협의일자 연기 통보]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7.12.28. 회사에 잔류하기로 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영업팀 업무위탁을 이유로 자택 대기발령(2018.1.4.)을 통보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제13호증의1 인사명령통보] <표 생략>
    ※ 대기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준하여 평균임금 70% 지급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3. 주식회사 ○○○○○(이하 ‘수탁회사’라 한다)와 영업팀 업무(식음료부분)에 대해 3년간(2018.1.4.~2020.1.3.) 위·수탁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내용으로 볼 때 전적자 7명은 고용승계가 아니라 신규채용이고 근로조건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위 제10호증 위탁계약서, 노위 제11호증 근로계약서(전적자, 수탁회사)]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22.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대기발령 중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협의요청(일시: 2018.1.23. 14:00, 장소: 당사 회의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1.23. 영업팀 위탁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협의요청을 거부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제13호증의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사발령과 관련한 협의요청, 인사에 대한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25. 14:00 클럽하우스 내 1층 회의실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면담한 후 2017.1.29.자로 코스관리팀으로 인사발령을 내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현재 근무 중이다.[사 제13호증의3 신청인1, 2에 대한 전보발령문, 노위 제3호증 진술조서]
    거.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 2018.2.13. 초심지노위에 출석하여 “골프장에서 영업팀은 부대시설 내지 편의시설이므로 어떤 회사라 하더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용역을 주지 않으면 손실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라고 진술하였다.[노위 제3호증 진술조서]
    너.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8.3.14. 초심, 2018.5.14. 재심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가) 영업팀은 편의시설로 (다른 골프장도) 대부분 적자다. 그린피가 11년부터 그대로다. 적자의 주된 원인은 그린피가 수년간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보여주기 식 경영 때문이다. 주주회원제 때문에 경영자가 주주 눈치 보느라 단가를 올리지 못하였고 주주 간 분쟁으로 소송비도 많이 나갔다. 3년간 임금이 동결되었다. 경영자의 잘못으로 영업팀을 구조 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용자는 2017.7.18. 영업팀 위탁 문제로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후 6회 협의 중 실질적인 교섭은 4번이었다. 교섭에서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 제공 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설명만 들었다.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좋은 안이 있으면 내 달라고 하는데 조합원이 자리를 잃는데 무슨 안을 낼 수가 있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영업팀 위탁은 대표이사 공약사항이고, 이전에 프로샵이 위탁되었는데 거기에 조합원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협상장에서 대표이사가 “직원이 맡아서 해라, 못하면 협의는 끝이다.”라고 하고 나갔다.
    라) 진로선택에 대해 회사는 잔류와 수탁회사로 고용승계, 희망퇴직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았다. 전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 강제성이 있었다.
    마)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나 의견수렴 없이 대기발령을 냈고 대기발령은 징계의 종류는 아니지만 부당징계라고 생각한다.
    바) 자택 대기발령을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임의로 출근하였다. 업무는 하지 않고 조합 활동을 하였다. 대기발령 중 임금 70%를 받았다.
    사) 조리사인 근로자1과 웨이터인 근로자2를 코스관리팀으로 발령을 냈다. 임금 손실은 아직 없지만 코스관리팀 업무는 전혀 생소한 일임에도 필요한 교육도 없이 투입되었고 잡다한 일만 시키고 있다.
    아) 대기발령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영업팀 위탁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2)사용자
    가) 2011년부터 누적적자 상황이다. 430억원을 차입하였고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지만 자본금 잠식 상태다. 일시적인 적자가 아니다.
    나) 그린피는 4만원에서 2만원으로 갔다가 현재 4만원이고 개장 이후 최고 가격이다. 다른 골프장보다 비싸다.
    다) 영업팀 위탁문제로 협의는 총 7번 하였고, 2번은 위원장 혼자 참석하여 본인이 스스로 다음에 하자고 하였다.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
    라) 타 골프장의 매출현황 등 경영자가 제출할 수 없는 자료, 소송비용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은 제공하지 않았고 가능한 자료는 제공하였다.
    마)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고용승계에 대해 수탁회사로부터 약속을 받고 이를 위·수탁계약서에 반영하였다.
    바) 규정상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다. 대기발령은 해제 되었다. 이 사건은 구제이익이 없다.
    사) 영업팀 위탁이 노조를 몰아내려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회사는 의도적으로 지난 7년 동안 적자를 보았다는 것이 된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 략>

    6.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대기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둘째, (구제이익이 있다면)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셋째, 대기발령 및 영업팀 업무위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2018.1.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대기발령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30% 감소하여 사실상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2018.1.29.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코스관리팀으로 발령을 내어 향후 승진 등에 불이익이 예상되어 구제이익이 있다.
    2)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구제 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이 구제 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호봉 승급 보류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그 문언 자체의 뜻과 앞서 본 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10.27. 선고 2009누8382판결)
    대기발령 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직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다시 직위를 부여받았다면 그 직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 당초의 대기발령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 및 나아가 그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3.15. 2006두205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1.17. 선고 2006누8565 판결,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6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 중략 -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법리’와 ‘5. 관련 법령 및 규정’ 및 ‘4. 인정사실 ‘가‘항 내지 ‘카‘항, ‘파‘항 내지 ‘너’항과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이 명백히 징계의 한 종류이거나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영업팀 업무위탁과 그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 사건 대기발령을 행하였음을 자인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미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직위를 부여받아 근무 중이고, 향후 인사·급여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다.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임에 반해, 징계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제제로서 불이익한 처분으로 양자는 그 성질이 다르고 이러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부당해고등’에 대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과 그 밖의 징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은 근로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제로서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고 대기발령이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대기발령 기간이 25일로 비교적 단기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임을 자인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을 적용하여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차액 30%는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1.29.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이전과 전혀 다른 업무이기는 하나 코스관리팀에서 근무 중이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고 직원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을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 등에 승진·승급이나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불이익한 처우가 명백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하여 발생 여부도 불확실한 예상과 이 사건 대기발령과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대기발령 및 영업팀 업무위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2018.1.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대기발령을 ① 정당한 이유와 충분한 협의 없이 단행한 이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18.1.4. 행한 영업팀 업무위탁은 경영적자의 원인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면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행한 점으로 볼 때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3)구체적 판단
    위 ‘관련법리’와 ‘5. 관련 법령 및 규정’ 및 ‘4. 인정사실 ‘가‘항 내지 ‘너‘항’을 종합하면, 업무위탁은 사용자가 경영자로서 기업의 존립과 유지 등 정당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경영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다. 이 사건 회사와 영업팀의 지속적인 적자가 인정되는 가운데, 영업팀 업무위탁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상당한 협의를 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영업팀 소속 근로자 16명에게 희망퇴직만이 아니라 회사잔류, 수탁회사로의 전적기회를 보장하여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대기발령은 회사잔류를 선택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한해 업무위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행해진 점, 대기발령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보직을 받고 근무 중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행한 영업팀 업무위탁과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세를 위축시키기 위해 행한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대기발령은 징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대기발령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차액 30%는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근무 중이고,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불이익의 우려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와 영업팀의 지속적인 적자가 인정되고, 영업팀 업무위탁은 그러한 사정에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영업팀 업무위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세를 위축시키기 위해 행한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