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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다(포괄임금제의 적정여부)
    글번호 : 16
    분류 : 임금
    사건번호 : 회시번호 : 임금68207-393 2002-06-05
    [질 의]

    포괄산정임금제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회사의 교대제업무 종사 근로자의 경우, 근무형태 및 업무의 성질상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포괄산정임금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포괄산정임금제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고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하는 아래 참고사항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포괄산정임금제를 채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교대제업무 종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포괄산정임금제를 채택한 것이므로, 특별근무수당 이외에는 위 근로자들의 교대제 시간표에 따른 기본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 참고사항

    1) 근로계약서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근무형태 : 격일제 근무
    근무시간 : 1일 시간 근무
    (근무투입 [ ]시 ∼ 종료[ ]시 (휴게시간 2시간 포함))
    휴일근로 : 업무특성상 일요일과 공휴일은 근무편성표에 따라 정상 근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주휴일은 주중 비번 근무일로 대체 부여함.
    - 임금
    기본급 원, 특별근무수당 원
    상기 금액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위 근무형태 및 시간에 근거하여 양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 하에 책정된 것이며, 이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
    특별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을 월 평균하여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임.

    2) 교대체 근무자의 근무시간표
    〈생 략〉

    [회 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즉, 포괄임금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당해 근로자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도 상회할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격일제 근무 근로자(귀 질의의 갑 및 병 근무조)의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근무형태이므로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아짐.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임금계산을 월급제 형태로 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통상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수당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귀 질의와 같은 격일제 근무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같은 법 제52조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