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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예외사유로 인정받아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글번호 : 13
    분류 : 임금
    사건번호 : 사건번호 : 85해고9 1985-12-03
    【요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85.6.6 회사 교양실에서 운전기사 70여명에게 1일 운송수입금을 35,000~40,000원으로 인하하여 회사에 입금시켜도 만근만 근무하면 월 303,0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선동하고 또한 1985.6.30 회사 사무실내에서 운전기사들의 수입금 납입일보 작성금을 공개하라고 언동하면서 회사 배차과장의 업무를 방해하여 고발이 되어 1985.8.27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가 된 후 1985.10.17 대구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원을 처벌받은 사실. 그리고 1985.9.1 회사밖에서 선동 및 농성을 주동한 이유로 1985.9.4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노동부 포항지방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동일 도주하여 1985.9.12까지 회사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한 일련의 행위 등을 이유로 1985.9.7 초심지노위에 해고의 예고예외인정신청을 내고, 1985.9.11 인사위원회를 열어(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1985.9.7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불참하였음) 회사 취업규칙 제20조(해고) 제2호ㆍ제3호ㆍ제5호 규정에 의거 1985.9.13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볼 때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판단이 되어 이는 즉시 해고에 상당하는 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