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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농성으로 생산가동 불가능, 원료 및 시설파손 등 근로자 귀책사유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글번호 : 11
    분류 : 임금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중노위85해고5 1985-10-25
    【요 지】재심신청인 등은 재심피신청인 회사 구로공장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으로서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노사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어페럴 주식회사 소속 종업원들의 불법농성에 동조하여 회사 공장내에서 종업원들을 선동하고 불법농성을 주도하는 재심신청인 등에게 회사가 복귀지시를 하였는데도 계속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또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케 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재심신청인 등을 1985.7.12 징계해고한 다음 바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워원회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1에 의거 회사가 해고의 예고예외인정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1985.8.16 재심신청인 등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 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예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심피신청인은 해고의 예고예외인정 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