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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2021. 1. 11., 진선미 의원 등10인)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5-06
    지방공무원들 중 공무직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공무직의 인사노무관리에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급여/인사규정과 근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전문적 지식도 부족하고 더욱이 업무틀성상 공무원들의 정기/수시 인사이동으로 인력양성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화랑이 자문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서 많은 애를 먹고 있음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공무직 인원이 계속 증가하자, 공공기관 소속 근무자들을 기재부가 관리하는 것처럼, 공무직을 어느정도 행안부 중심으로 인력관리 내지는 지침/방침을 준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1. 1. 진선미 의원과 동료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자체 공무직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직에 관하여 "단협"이 우선하되 단협에 없다면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단협중심으로 관리가 되온 터라... 사실 내용에 따라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현재처럼 단협중심으로 관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 등이 "조례"등으로 관리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국방에서 공무직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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