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휴발생요건, 연차개근판단, 연차 1일 사용일수 등에 관한 신규해석 및 변경 |
분류 : 지침 |
등록일 : 2021-08-06 |
○ 다음 주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의 기간(7일)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 발생 ○ 업무외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이 있는 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80% 이상 개근은, 1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약정휴직일을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80%를 판단토록 함 ○ 연차유급휴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부여와 관련하여 ,1개월의 기간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로 근로제공을 정상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는 비례하여 부여( ※ 1일 × [(월 소정근로일수 - 파업일수) ÷ 월소정근로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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