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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 미신고 과태료
분류 : 매뉴얼/지침
등록일 : 2021-06-15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에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1개월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노무법인 화랑 컨설팅은 노사협의회 관련규정 컨설팅도 진행하오니, 관심 있으신 사업장에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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