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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용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관련
    분류 : 서식
    등록일 : 2021-05-24
    정년퇴직 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재고용 근무기간과 합산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측에게 신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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